[상주] 하절기 환경 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입력 : 2019.06.11 12:10   

 

600400243-crop.png

상주시(시장 황천모)가 하절기 폭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826일까지다. 1단계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실시, 2단계 집중 단속 및 순찰 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무단 방류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 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20곳이다.

환경 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관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상주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 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