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575억원 부과

    입력 : 2019.07.18 12:14   

- 전년대비 10.6%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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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0만건, 2,575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물건별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995억원, 건축물분1,577억원, 선박항공기 3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1,739억원,지역자원시설세 630억원, 지방교육세 206억원으로 나눠진다.

올해는 전년도 7월분 재산세 2,329억원과 비교하면 246억원(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 6.4%, 개별주택가격 2.77% 상승과 함께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원인으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514억원, 구미시 487억원, 경주 369억원 순이며 영양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주택분은 본세 금액이 20만원이하이면 시군 조례에 따라 7월 전액 부과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만큼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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