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기고문]정치후원금“깨끗한 선거”의 시작

    입력 : 2019.11.01 16:23   

 

상주시선관위 홍보주무관 김병욱 사진.jpg

정치후원금깨끗한 선거의 시작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이란 단어를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실상은 정치후원금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후원금은 개인이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맡겨 정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신력 있는 중개자를 거쳐 후원하게 되며, 공무원 또한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전액 세액 공제되어 기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일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꼭 필요하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돈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정치활동에도 돈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많은 정치자금을 정당이나 개인이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이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인 정치후원금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경쟁을 통한 건강한 정치를 실현하며 연말 세액공제라는 개인의 경제적 혜택까지도 받는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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