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입력 : 2020.03.26 23:24   

- 도내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체계적인 사고대응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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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6일 개회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상북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늘어나고, 화학물질사고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2019년 현재 2,417개에 달하고, 화학물질사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5건이 발생했다.

 

실례로 지난 2019710일 구미시에서 염소와 수산화칼륨이, 927일 청도에서 염산과 수산화마그네슘이 누출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도지사가 안전관리시책의 주요내용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도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화학물질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30() 개최되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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