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최대 427만원 지원

    입력 : 2020.04.16 18:34   

- 2020년 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2.5% 늘어나 -
-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 지원 -

 

경북도 슬레이트지붕 철거1.jpg

경상북도는 207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보다 72.5% 증액된 금액으로 시군별로 선착순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2019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141만동 중 경상북도에만 26만동으로 전국 대비 18%로 가장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며, 이중 주택이 11만동으로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