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승일 의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발의

    입력 : 2020.04.09 13:35   

-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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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룰 수행하고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상주시의회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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