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세요

    입력 : 2020.07.29 15:27   

- 2020.8.5.~2022.8.4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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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의 동지역은 시행 제외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문자격 보증인의 보증수수료 등 종전과 달라진 사항과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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