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입력 : 2021.05.14 13:16   

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보도사진.JPG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는 화재 및 기타 재난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등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난·방화시설 장애물 적치 및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방법은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정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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